외국인환자 유치 오늘부터 가능
등록일 : 2009.05.04
미니플레이
오늘부터 국내 병·의원들이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하거나 대행기관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알선 행위가 오늘부터 허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내 환자들의 의료 이용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
제외와 국내 광고 금지 등의 보완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930 (170회) 클립영상
- 4월 무역흑자 60억달러 '사상최대' 2:01
- 추정환자 추가발생 '검역망' 강화 2:36
- "돼지고기, 섭씨 70도 이상에선 안전" 1:44
- 이 대통령, 멕시코 대통령에 위로전 0:18
- 정부, 멕시코에 ‘인플루엔자 A’ 관련 지원 0:16
- 국내 첫 신문·뉴미디어 엑스포 개막 1:34
- 이 대통령, 법전·지관 스님에 봉축 전화 0:19
- 유인촌 장관 "한글 세계화에 힘쓰겠다" 0:26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1:44
- 4월도 외국인 '바이 코리아' 지속 0:27
- 아시아 역내 금융협력방안 논의 0:29
- 쌀직불금 부당수령시 '3배 환수' 1:46
- 희망프로젝트에 추경 1조7천억원 투입 0:37
- 우리나라, 미 지재권 감시대상국서 제외 1:31
- "억류 직원 즉각 석방해야" 1:31
- '저탄소 농업' 녹색기술 한 자리에 2:14
- 파주 출판단지 '책잔치' 개막 1:52
- 강진 등 지역특구 6곳 신규지정 0:24
- 외국인환자 유치 오늘부터 가능 0:23
- 민속박물관,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1:46
- 중소기업지원 경제 활성화 27:05
- 요령식 동검 [한국의 유물] 1:53
- 장기기증, 사랑의 실천 [현장포커스] 12:26
- 연등축제 [지금, 대한민국] 2:07
- 북, 2차 핵실험 시사 남북관계 영향은 [통일로] 9:36
- 장기기증 절차 간소화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