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 전체 수령자의 1.5% 해당하는 사람이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수령액의 3배를 환수하고 신청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은 모두 130만3천명.
이
가운데 부당수령자는 모두 만9천여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쌀직불금 수령을 자진 신고한 공무원 5만7천여 명 가운데에서도 4.3%가 부당수령자로 나타났다면서 이 중 고위직 공무원 1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 수령액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향후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하면 수령액을 포함해 3배까지 징수하고 5년간 모든 농지에 대해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경작 여부를 조작할 수 없도록 농자재 구입서류나 쌀판매 실적 증명서 등을 보완해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쌀직불금 제도개선안을 다음달 초까지 마무리하고 연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히 부당수령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까지 기관별로 징계절차를 마무리하는 한편 허위서류제출이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이 확인되면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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