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0년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됐습니다.
새정부 출범이후 강력하게 추진된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마다 지재권 감시대상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국과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사국으로 분리되는데 지재권 침해우려가 가장 높은 우선협상대상국은 무역보복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2009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감시대상국에서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제외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9년 이래 20년간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그만큼 실생활이나 온라인 공간에서 저작권 등 지재권 침해우려가 높은 국가로 간주돼 왔습니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이유로 새정부 출범 이후 저작권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들었습니다.
특히 저작권 보호 정책의 일원화 구축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 불법저작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저작권 보호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향후 통상협상과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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