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안이 어젯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여러채 소유한 사람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폐지됩니다.
집을 세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미 2주택자도 2010년까지 기본 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이 몇 채인가에 관계 없이 기본세율만 내면 되고, 비사업용 토지도 마찬가집니다.
다만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투기를 억제하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래된 차를 새 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 등을 최대 250만원까지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도, 별도의 수정없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999년 말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폐차.양도하고 새 차로 구매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다만 정부는 2009년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을 종합 평가해, 세제지원 조기 종료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액이 직전 3년간의 평균치를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10%를 추가로 세액공제하는 방안과,
일자리 나누기로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줄어든 임금의 절반을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이법 세법 개정안은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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