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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품질인증제’금년부터 시행
등록일 :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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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하는 주류 중 품질이 우수한 전통술에 한해 국세청이 품질을 보증하는 '주류품질인증제'가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세법상의 품질기준을 위반한 주류에 대해 제조와 출고 정지 처분을 내려 주질 개선을 유도해왔으나 한계가 있다고 판단,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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