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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오염총량관리제' 의무화
등록일 : 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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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강 일부 구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가 전 구간으로 확대됩니다.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오염총량 관리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각 자치단체가 강 유역 시설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으로, 그동안 금강, 낙동강, 영산강과 섬진강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강의 경우, 그동안 일부 지역에만 적용돼 폐수시설과 축산시설 등의 오염배출 시설이 늘어나 수질이 나빠져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별도의 규제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경기도 광주시 등 3곳만 실시돼 왔던 오염총량관리제를 한강 전 구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해당 구간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각 시설마다 오염총량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한편, 이를 초과한 사업자들에겐 초과 부담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또, 상수도 보호구역과 같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 보호를 위해 별도의 민관협의체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강의 수질 목표와 오염에 대한 책임 규명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고, 나아가 한강 유역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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