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여러가지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노후차를 새차로 교체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규정과 기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난 99년 말일 이전에 차를 구입해 올해 4월12일 현재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 노후차를 폐차하거나 되파는 날로부터 전후 2개월 안에 새차를 구입하고 신규등록을 하게 되면 세제지원을 받습니다.
개별 소비세와 취득세·등록세의 70%가 감면돼 최대 25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제감면을 받을 경우엔, 감면세액에 더해 가산세까지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자동차 취득·등록시 감면액의 20%를 농특세로 부과하던 부담이 사라져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위기극복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집니다.
기업의 투자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넘는 경우엔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한편, 외화유동성 확보와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위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가지고 있는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들이 국세청장이 승인한 적격한 외국금융기관을 통해 직·간접 투자를 할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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