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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채용 확대...고용장려금 기준 완화
등록일 :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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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위해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주는 각종 지원 기준이 완화됩니다.

경제난속에 남성보다 여성의 취업이 더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고용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여성 취업자 감소폭이 남성의 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기존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다시 채용하는 기업에 주는 지원금 지급기준이 완화됩니다.

현재 지원금은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놓인 여성들을 기업이 다시 고용할 때 주어졌지만 앞으론 그 기간을 한 달로 단축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비정규직과 파견여성근로자들의 고용 안전을 위해 이들을 채용할 경우 주어지는 임신.출산후 계속 고용장려금 요건도 현행 임신 16주이후에서 임신 상태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임신 사실만 확인되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개정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장의 고용 상황이 어려워서 돈을 받지 않고 휴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40%를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무급휴업 근로자 지원' 등 일자리나누기 관련 대책과 관련된 법개정을 올 상반기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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