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억 이상 기업 종이어음 못쓴다
등록일 :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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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이 100억원을 넘는 주식회사는 오는 11월부터 전자어음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전자어음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공포됨에 따라, 6개월 뒤인 11월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 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을
사용해야 하며, 종이어음을 발행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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