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미만 경차택시 다음달부터 허용
등록일 : 2009.05.11
미니플레이
다음달부터 배기량 1천㏄미만의 경차도 택시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택시 수요 창출 차원에서 1천㏄ 미만의 이른바 '경형택시' 기준이 신설됐고, 택시 업계의 구인난을 덜기 위해 택시 운전가능 연령을 기존 21세에서 20세로 낮췄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이용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경차 택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오늘 (2008~2010년 제작) (117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우즈벡 공식 일정 돌입 1:56
- IMF "한국, 올해 경상흑자 선진국 8위" 1:26
- 희망근로 프로젝트, 신청자 모집 1:34
- 1조원 규모 자원개발펀드 조성 1:16
- 中企 정책자금 1조6천억원 지원 1:31
- 오늘부터 영업용 화물차 '보상감차' 1:49
- 산업용지 투기차단, 5년간 처분제한 0:25
- 1천㏄미만 경차택시 다음달부터 허용 0:31
- 인플루엔자A, 세계 확산 속 국내 소강 국면 1:42
- 문화와 정책 3:49
-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새 이름 '나로'로 선정 1:23
- 녹색 산림일자리 다양한 계층 참여 1:31
- 국제사회, 한국 녹색성장 전략 '주목' 0:32
- '고용·성장 기금' 150만 달러 출연 0:33
-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생활과 정책] 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