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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영업용 화물차 '보상감차'
등록일 :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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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공급과잉에 최근에는 경기 침체까지 겹쳐 화물운송업계가 큰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늘부터 한달 동안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 보상을 통해 차 대수를 줄이는 '보상 감차'를 실시합니다.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화물차는 84.3% 증가한 반면 물동량은 10.3% 소폭 증가했습니다.

화물차의 과잉 공급에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물동량이 급격히 줄어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화물운송업을 폐업할 경우 보상금을 지원하는 화물차 감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업을 그만두려는 사업자가 차량 매각을 신청하면 감정 평가를 통해 정부가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차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차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신청자격이 완화됐습니다.

올해는 25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운송사업허가를 받은지 1년이 지난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감차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감차보상금은 차량의 크기와 노후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을 포함해 1천 500만원에서 4천 5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됩니다.

다만, 감차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이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을 다시 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이 회수됩니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와 운송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관련 서류를 시도의 화물운수사업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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