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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불성실신고, 40% 가산세
등록일 :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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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이나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사고 판 뒤 이를 6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허위계산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 신고하면 40%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대상자 약 38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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