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법인 주택 분양대행 가능
등록일 : 2009.05.12
미니플레이
오는 7월부터는 부동산중개법인이 주택과 상가 등을 분양대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중개법인의 분양대행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해서만 분양대행이 허용되고
있지만, 개정안은 중개법인이 모든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포커스(2008~2010년 제작) (117회) 클립영상
- 한·우즈벡 정상회담 '전방위 협력' 1:50
- 우즈벡 유전·가스전 신규탐사 추진 1:43
- 한-우즈벡 新실크로드 구축 제안 0:22
- 우즈벡 유력지, 이 대통령 방문 '특별호' 1:27
- 한·페루FTA 2차협상 리마서 개막 1:46
- 윤 장관 "외채상환 우려 확실히 제거" 0:32
- 추경 집행, 중소기업 살리기 개시 1:47
- 신성장동력기업 1천800억 보증지원 0:30
- 한 총리 "기업구조조정 원칙대로" 0:24
- 부동산중개법인 주택 분양대행 가능 0:29
- 추정환자 추가발생 없어…'비상체제 유지' 5:08
- 소설가·시인 도서관 직접 파견 1:30
- '인플루엔자A' 교민안전 강화, 치료제 공급 1:39
- 명동예술극장 연극인 집들이 행사 0:17
-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원적 퇴출 1:53
- 공공구매 촉진으로 내수침체 극복 1:40
-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 4곳 선정 0:27
- 양도세 불성실신고, 40% 가산세 0:29
- 6·25전사자 유해발굴 범정부 협의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