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불성실신고, 40% 가산세
등록일 : 2009.05.12
미니플레이
지난해 부동산이나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사고 판 뒤 이를 6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허위계산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 신고하면 40%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대상자 약 38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포커스(2008~2010년 제작) (117회) 클립영상
- 한·우즈벡 정상회담 '전방위 협력' 1:50
- 우즈벡 유전·가스전 신규탐사 추진 1:43
- 한-우즈벡 新실크로드 구축 제안 0:22
- 우즈벡 유력지, 이 대통령 방문 '특별호' 1:27
- 한·페루FTA 2차협상 리마서 개막 1:46
- 윤 장관 "외채상환 우려 확실히 제거" 0:32
- 추경 집행, 중소기업 살리기 개시 1:47
- 신성장동력기업 1천800억 보증지원 0:30
- 한 총리 "기업구조조정 원칙대로" 0:24
- 부동산중개법인 주택 분양대행 가능 0:29
- 추정환자 추가발생 없어…'비상체제 유지' 5:08
- 소설가·시인 도서관 직접 파견 1:30
- '인플루엔자A' 교민안전 강화, 치료제 공급 1:39
- 명동예술극장 연극인 집들이 행사 0:17
-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원적 퇴출 1:53
- 공공구매 촉진으로 내수침체 극복 1:40
-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 4곳 선정 0:27
- 양도세 불성실신고, 40% 가산세 0:29
- 6·25전사자 유해발굴 범정부 협의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