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법인 주택 분양대행 가능
등록일 :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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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부동산중개법인이 주택과 상가 등을 분양대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중개법인의 분양대행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해서만 분양대행이 허용되고
있지만, 개정안은 중개법인이 모든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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