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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시 유족반대 해도 장기기능 가능
등록일 :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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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이나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이 생전에 장기 기증을 약속한 경우 유족이 반대하더라도 장기 기증이 이뤄지게 됩니다.

현재는 뇌사자 또는 사망자의 장기를 이식하려면 본인이 기증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유족 2명의 동의를 받아야만 실제 기증이 가능했습니다.

복지부는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이 담긴 관련 개정안을 이달중 확정한 뒤 올해 정기국회 회기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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