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시 유족반대 해도 장기기능 가능
등록일 : 2009.05.12
미니플레이
사망이나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이 생전에 장기 기증을 약속한 경우 유족이 반대하더라도 장기 기증이 이뤄지게 됩니다.
현재는 뇌사자 또는 사망자의 장기를 이식하려면 본인이 기증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유족 2명의 동의를 받아야만 실제 기증이 가능했습니다.
복지부는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이 담긴 관련 개정안을 이달중 확정한 뒤 올해
정기국회 회기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현장 (2004~2005년 제작) (117회) 클립영상
- 음주·무면허운전, 15일만에 사건처리 1:43
- "폭력시위 실상 정확히 알려야" 0:24
- 한은, 기준금리2.0% 석달 연속 동결 1:40
- 1분기 통화안정증권 18조원 급증 0:30
- 윤 장관 "정책수단 총동원, 투기 차단" 0:36
- '명동예술극장'으로 복원 1:32
- 이 대통령 "도전은 젊은이의 특권" 1:41
- 이 대통령 “新실크로드 개척해야” 1:45
- 한-우즈벡 정상회담 '전방위 협력' 2:06
- 우즈벡 유전·가스전 신규탐사 추진 1:44
- 한·페루FTA 2차협상 리마서 개막 1:46
-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원적 퇴출 1:54
- 약속시 유족반대 해도 장기기능 가능 0:30
- 우리 아기, 우리 손으로 [현장포커스]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