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습 법위반사업자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서가 없어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만 갖추면 계약이 성립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도입됩니다.
수급사업자가 구두계약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10일 안에 승낙이나 반대의 회신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구두계약 후 흐지부지 하도급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해버리는 원사업자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감액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당성을 입증하도록 한 현행법도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전환됩니다.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약변경 통지의무’도 신설됐습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와 조정한 계약내용이 있다면 보름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때 계약금액이 늘었다면 증액분도 함께 주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일삼아 온 상습법위반업체는 일괄적으로 그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술자료 요구는 부당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오는 9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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