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개설
등록일 :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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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0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브랜드 이름을 'e세로'로 정하고, 전용 홈페이지를 11일에 조기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e세로'는 전자라는 뜻의 영어단어 electronic의 ‘e'와 세금이란 뜻의 한자 ‘세(稅)’, 그리고 길이란 뜻의 한자 ‘로(路)'의 조어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조회를 위한 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e세로’의 개통으로 종전까지 단편적인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접하던 사업자들은 보다 종합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전용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 간 거래시 손으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작성해 주고받던 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과 전화, 부가통신망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2010년 법인사업자부터 의무화한 뒤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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