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입사하거나 사업자로 등록한 근로자와 사업자 등 150여만 명에게 유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유가환급금의 신청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지급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최소 6만에서 최대 24만원으로 6월 24일 이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2007년 소득이 없는 신규 근로자와 신규 사업자를 비롯해 2008년 신청 기한 이후 취업자와 사업자등록자입니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유가환급금 신청방법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신청기간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소득과 근무월수,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등록자와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며, 다만,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는 사업월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세무서에서 보내준 신청안내문 등을 참고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신청을 하면 간편하게 환급금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신청을 마치고 동일 신청내용을 우편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면 이중 신청 오류로 환급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첨부서류 제출자는 '전자신청필'이라고 기재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유가환급금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ARS 물론 금융기관의 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환급하지 않으니 전화사기(Voice-Phishing)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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