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 비축 '토지은행' 출범
등록일 :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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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비축기능의 토지은행 제도가 이달 중 출범하고, 연내에 사회간접자본용과 산업단지용으로 각각 1조원씩 매입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토지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은행은 장래에 이용·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정부·공기업·민간에게
저가로 적기에 공급하는,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 관리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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