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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의 없어도 장기기증 가능
등록일 :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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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 절차를 대폭 완화됩니다.

사전에 기증을 신청한 경우 가족 동의가 없더라도 기증이 가능해 지도록 관련법이 바뀔 예정입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해마다 기증자 수가 늘고 있고, 특히 지난 2월 고 김수환 추기경 선종 이후 신청자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 당 장기 기증자는 3명으로 미국 26명, 프랑스 22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 절차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뇌사자가 생전에 신청을 했더라도 장기 기증시 의무화 했던 가족이나 유족의 동의절차가 폐지됩니다.

또 유족 가운데 한 사람만 동의하면 뇌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진국처럼 의료기관이 뇌사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뇌사추정환자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신속한 장기기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뇌사판정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회 인원도 축소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달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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