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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 15일만에 사건처리
등록일 :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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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 위반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가 보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음주나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4개월이나 됩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과 법무부가 형사사건에 대해 별도로 업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전산화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이 의결됨에 따라 음주나 무면허운전 같은 도로교통 위반 사건은 보름이면 처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각 기관의 시스템 연계가 시행되면 업무처리 과정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 형사사법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약식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한정해 우선 시행한 뒤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건축비가 100억 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립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이 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과도한 청사 건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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