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지역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단지가 조성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4개 지구, 805만6000㎡를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4개 지구에는 총 6만가구가 들어서며 이중 4만40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입니다.
보금자리주택 중 3만 가구는 올해 공급되고 나머지는 내년 이후에 공급되며, 분양주택 중 80%가량은 9월에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부동산 개발정보 인터넷으로 본다앞으로 광교, 동탄, 송도 신도시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전국 36개 주요 개발지구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1일 국토해양부는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부동산 개발정보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2일부터 전국의 주요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지도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운영 중인 온나라 부동산 포털의 부동산개발정보 지도서비스를 클릭하면 해당 개발지구의 위치와 시행자, 면적 등 토지이용계획도면과 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단지배치도, 조감도, 평면도 등의 단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월부터 1000cc 미만 경형택시 도입빠르면 6월부터 1000cc 미만의 경형택시가 도로를 누비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경형택시를 도입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7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양한 택시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신규 택시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존 택시보다 2~30% 요금이 저렴한 1000cc 미만의 경형택시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중개법인에 주택, 상가 분양 대행 허용오는 7월부터는 부동산중개법인이 주택과 상가 등을 분양 대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중개법인의 분양대행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중개법인이 모든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개업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중개대상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일 경우 위반
내용까지 포함해 매수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