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 요건 확정
등록일 :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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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기존의 청약저축과 동일한 요건을 가진 사람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엔
기존의 감면세액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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