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멋'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한옥이죠.
하지만 그 동안 한옥에 대한 특별한 규제 때문에 한번 짓고 나면 관리하기가 까다로웠는데요.
정부가 건축법을 개정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우아한 처마와 널찍한 대청마루.
손님에 대한 배려의 마음까지 물씬 풍기는 우리의 전통가옥, 한옥입니다.
하지만, 세계가 부러워하는 멋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한번 짓고 나면 관리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까래를 교체하거나 지붕틀을 수선할 때에도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법 때문입니다.
정부가 한옥의 개·보수를 용이하게 하고, 전통가옥 밀집지역에서 한옥을 철거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건축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전통가옥 밀집지역에 건축하는 한옥은 도로 폭에 의한 높이기준도 완화돼, 옛날의 전통한옥에 가까운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됩니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일반 건축물의 연한을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줄이고, 리모델링 때의 증축 규모도 건물 면적의 1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초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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