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법 위반 여부 사전심사 확대
등록일 : 2009.05.19
미니플레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나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해 사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전심사 청구제가 적용되는 법률은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등 4개지만 이번에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이 추가됩니다.

이 제도는 해당 법률의 규제를 받는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가 특정 행위를 하기 전에 공정위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