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확정 신고, 6월1일까지 하세요
등록일 : 2009.05.19
미니플레이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거래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분에 대해 국세청이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음달 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정정하지 않으면 40%의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양윤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