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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부업자 탈세신 센터 개설
등록일 : 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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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서민들을 괴롭히고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신고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법정한도인 연4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여나 불법추심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대부업자 등입니다.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있는 대부업자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중요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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