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만가구에 '한시생계비' 지원
등록일 : 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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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호 대상이 아니면서 일할 능력이 없는 46만 가구에 연말까지 한시생계비가 지원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전국 46만 가구입니다.
지원대상자의 재산 기준은 대도시는 1억3천5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8천500만
원 이하, 그리고 농·어촌은 7천250만 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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