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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보상금 9천545만원 지급
등록일 :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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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하수처리장 자재구매와 관련해 예산낭비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9천54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2년 부패신고보상금 제도 도입 이래 최고 액수입니다.

보상금 최고액을 받게 되는 신고자는 2006년 K시 공무원이 하수처리장에 사용될 관급자재와 관련해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낭비했다며 권익위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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