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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추가
등록일 :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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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해 주간과 야간 근무를 교대로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고용유지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 일환으로, 일정기간마다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번갈아 하는 교대제를 실시하는 기업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때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다른 조치를 취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일정 금액이 지원되는 제도로 그동안에는 휴업이나 휴직, 인력 재배치 등에만 적용돼 왔습니다.

정부는 또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을 국가에서 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사업주들이 인건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500인 이하의 제조업종 기업과 300인 이하의 건설업종/통신업종 기업 등이 해당되며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근로자의 고용 상태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일용직 노동자 등 건설근로자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을 돕는 계속고용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절적인 고용 불안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절기와 동절기 각각 한 달 씩 더 계속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지원금은 종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상향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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