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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골프회원권 압류·공매
등록일 :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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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골프 회원권이나 골동품 등을 압류, 공매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 6월과 11월,12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전체 지방세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한 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압류 공매를 통해 징수할 방침입니다.

전체 지방세 체남액은 지난 3월 기준으로 3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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