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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비, 연말까지 46만가구 지원
등록일 :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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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능력이 없는 46만가구에 대해 한시생계비가 연말까지 지급됩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매월 3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금까지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기초생활보호 대상이 아니면서 노인,장애인,아동 등 일할 능력이 없는 46만 가구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한시생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재산은 지역별로 대도시는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 원, 농·어촌은 7천250만 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역별 사정을 고려해 시군구별로 정한 금액 이하로 했습니다.

지원되는 월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2만 원에서 5인 가구 35만 원 등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5천억원에 이르는 한시생계비 지원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대상자 선정에 들어간 정부는 조사가 조기 완료된 가구에 대해서는 다음달 15일부터 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그동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던 최저생계비 이하 복지사각지대 계층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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