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보장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규정도 담겼습니다.
오는 2011년부터 건설업체의 영업범위 제한이 없어져 발주자의 선택권이 넓어집니다.
현행법에서는 간단한 교문 설치를 위해 필요한 토공 사업 등의 공정에 종합건설업체만이 도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문업체도 원도급을 받을 수 있게 돼, 그 만큼 공사발주 과정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발주자는 공사내용과 현장 여건을 감안해 적합한 생산방식과 적격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발주자가 업체를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시공능력 평가와 건설실적 등의 정보를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에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계약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하도급 대금뿐만 아니라 자재와 장비대금도 보증받을 수 있는 포괄보증제도도 도입됩니다.
이밖에 수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뇌물수수나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1차 적발땐 과징금을 부과하되, 3년 안에 2회 이상 법을 위반하면 5년간 건설업 등록자격이 박탈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국내 건설업체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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