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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 양보교섭 인증제 시행
등록일 :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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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노사관계의 합리화는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인데요.

정부가 노사상생과 양보교섭을 실천하는 기업을 인증하고,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양보교섭을 실천한 기업에 근로감독 면제와 세무조사 유예는 물론, 재정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는 노사가 양보와 협력을 실천한 경우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기업'으로 인증하고, 2년간 한시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양보교섭 실천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사용자는 고용 보장을 약속하고, 근로자는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해야 합니다.

인증기업은 근로감독이 면제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받게 됩니다.

또 기업체가 정부물품이나 군수물품을 조달하는 회사라면, 조달 물품 적격 심사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신용평가때 가산점을 부여받거나 신용보증에서 보증한도까지 우대 받는 등, 파격적인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노사상생 문화에 힘입어,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말 현재 임금동결·삭감 사업장은 작년의 5.8배, 양보교섭 선언 사업장은 20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인증제가 실시되면 올해 1천여개 이상의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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