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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원 수강료 단속
등록일 :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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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안이 나왔습니다.

온라인 학원 강의료를 단속하고,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도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동안 학원비 단속에서 제외됐던 온라인 학원의 학원비 단속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온라인 강의는 비교적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덜 받기 때문에 최근 들어 학생들 사이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상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원격평생교육 시설로 돼 있어 그동안 학원비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따라 온라인 학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고액 수강료 징수를 규제할 방침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심야교습 금지 법제화'는 하지 않는 대신 시도 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단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오후 10시가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학원의 각종 불법ㆍ편법 운영 사례를 신고하는 `신고포상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 시험에 대비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중ㆍ고교 중간ㆍ기말고사 기출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보습학원에서는 각 학교의 기출문제를 입수해 해설하는 강의가 일반화돼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교과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사교육 경감 대책안을 보완해 오는 28일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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