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무주택 세대 특별공급 확대
등록일 :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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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늘어나고, 장기 복무군인의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됩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되는 공공주택은 전체 공급물량의 3%.
앞으로는 이 특별공급 물량이 5%로 확대됩니다.
또한 구리와 하남, 수원 등 16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청약저축 1순위를 대상으로 5%가 추가 배분돼, 다자녀 가구에게는 모두 전체 물량의 10%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공급비율도 3%에서 10%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아울러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넘었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올해 9월부터 입주자 사전예약이 이뤄지는 보금자리주택의 신청자격과 절차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한 뒤,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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