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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서면계약 문화 정착' 확산
등록일 :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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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하도급 서면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 3단체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근절하기 위한 선포식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하도급 불공정거래는 계약서가 없는 구두 발주와, 이로 인한 일방적인 판단에서 발생합니다.

실제로 대금관련 법위반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원사업자의 구두위탁 행위는 아직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두위탁은 원사업자가 계약대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더라도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만큼, 분쟁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상생협력과 서면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도에도 협약 확산을 추진함과 아울러 협약내용 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관계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도 대·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상생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과 서면계약문화 정착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전개해 오늘 행사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업계와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다음달 말까지 구두위탁 근절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선포식에선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 GS건설 등이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대기업, 즉 원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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