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호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 금융회사 등 서민금융사들의 연체이자율 개선에 나섭니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연체이자율을, 금리수준과 연체기간 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에서 각각 연이율 10%와 14%로 1백만원씩을 대출 받은 A씨와 B씨.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각각 1개월과 6개월간 돈을 갚지 못한 두 사람은, 현행 연체이자율의 적용을 받아 25%의 높은 이자율로 돈을 갚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초 B씨보다 4%나 낮은 금리에 돈을 갚지 못한 기간도 짧은 A씨가, 그 만큼의 손해를 보게 된 셈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신용 수준과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A씨가 1개월간 연체했을 경우 연체가산이자 9%를 당초약정금리에 더해 19%의 연체이자율을 적용받게 되고, 이보다 오랜 기간 연체하고 당초 약정금리도 높은 B씨는 2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연체이자 부과체계 개선으로 단기나 고금리 연체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개선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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