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여파로,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자신의 처지에 맞는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텐데요.
나에게 맞는 신용회복제도 활용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채무 연체가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새롭게 도입해, 내년 4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까지 개인 채무조정은 석달 이상 연체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했지만, 사전 채무조정은 한달 이상 석달 미만 연체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연체 이자는 감면을 해주고, 무담보 채권은 최장 10년으로 상환 기간이 연장됩니다.
만약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개인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가 되면 최장 8년 동안 이자 없이 원금만 갚으면 됩니다.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해주고, 원금도 이미 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한 채권의 경우엔 최대 50%를 감면해줍니다.
빚을 못갚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자가 너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라면 전환대출, 이른바 '환승론' 이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상대적으로 금리가 싼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용등급 7에서 10등급에 3천만원 이하를 연 30% 이상의 금리로 대출받고 있는 경우가 해당되며, 연 20% 금리의 대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연 20% 이상 금리까지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고, 갈아타는 금리도 현재 연 20%에서 연 12%로 낮춰집니다.
끝으로, 사채를 빌려 썼다면 개인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3년에서 5년에 걸쳐 빚의 일부를 갚은 뒤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조정은 빚이 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담보대출의 경우 10억원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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