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공무원, 300만원 이상 벌금시 '퇴출'
등록일 : 2009.05.26
미니플레이

공무원이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자동 퇴출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법개정안에 따르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 퇴직시키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품비리로 퇴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2년간 공직에 신규 임용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