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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청년인턴' 다음달 확대 시행
등록일 : 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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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중퇴 이하의 학력자와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등, 취약 청년층에 대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다음달부터 중소기업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도 늘어납니다.

지난 3월 시작된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15살 이상, 30살 미만 청년층이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하면, 정부가 6개월 동안 임금의 절반을 지원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6개월을 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다음달부턴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배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청년층에 대해선 임금의 70%가 지원되고, 군필자는 32살 미만까지 연령 제한이 완화됩니다.

대학 중퇴 이하의 학력자와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등, 취약 청년층 3천명이 할당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인턴 참여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월급을 받으면서, 외부 교육기관에서 2주 이내의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직업 상담을 해주는 멘토링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이는 청년 인턴제가 한시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일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병원과 농협, 새마을 금고와 같은 비영리법인과 유아원, 보육시설 등도, 청년 인턴을 고용하면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개선된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도가 시행되는 다음달 1일부터, 그동안 대상에서 소외됐던 취약계층의 인턴제 참여가 더욱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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