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대출상환, 최대 5년 연장
등록일 :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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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만기가 찾아오는 농어업인들의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늘어가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 부담의 증가는, 농어촌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엔 농자재 가격까지 올라, 농어민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농어업인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을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4년에서 2005년까지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을 받은 농어민이 대상이며, 현재 대출 잔액에 연이자 5%로, 상환기간은 최대 5년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부부 합산으로 연간 급여총액이 3천1백만원 이상이거나, 예금 등의 금융자산이 총부채액의 80% 이상일 경우 등,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충분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경우, 또는 상환 기간을 연장했더라도 예정된 날짜보다 1년 이상 일찍 갚은 농가에 대해선, 이미 납부한 이자의 40%를 돌려줄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국 13만 농어가에서 1천3백억 원대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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