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시행
등록일 :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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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로 줄이기로 하고 희귀난친성 질환자 등록제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경감받고 있는 파킨슨병 등 138개 질환군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은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요양기관에 등록해야 본인부담금을
덜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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