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개정 고시
등록일 :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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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나눠서 낼 경우 가산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국세청이 최근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하락한 것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어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뒤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6월 1일부터 상속·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율을 연 5%에서 연 3.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1억 5천만원을 5년간 납부하는 경우 이전까지는 가산금이 1875만원에
달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가산금은 1272만원으로 600만원 넘게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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