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및 민원증명 발급 사전예약제' 시행
등록일 :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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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무상담 및 민원증명 발급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제도는 납세자들이 사전예약을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와 방문상담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편리한 시간에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NTS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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