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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의무화
등록일 :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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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초등학교 반경 500미터 이내의 아동보호구역에 CCTV 설치가 추진됩니다.

정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13세미만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유괴나 성폭행 등 관련 범죄는 총833여건

그중 74%인 616건은 학교 반경 2KM 안에서 발행했고 특히 학교 주변 500M 안에서 발생한 아동범죄 건수는 221건으로 약 36%가 아동보호구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보호구역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그리고 도시공원의 주변지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군구에서 아동보호구역을 직접 지정 할 수 있도록 해 자율성을 높여 범죄 예방효율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동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부지의 외각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로 지정되고 도시공원은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구역입니다.

한편 정부는 CCTV 고장이나 노후 등으로 교체나 수리가 필요 할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 하도록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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