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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서명
등록일 :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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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FTA의 마지막 단계인 투자 협정에 대한 서명이 이뤄졌습니다.

양측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보호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한·아세안 FTA의 최종 단계인 투자협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투자협정은, 양측 서로간에 투자와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해 투자 협정상의 보호조항이 적용되고,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설립 이전단계부터 내국민 대우를 함은 물론, 최혜국 대우도 보장됩니다.

또 투자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경우,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체결된 투자 협정과 기존에 체결된 한-아세안 개별 국가간 양자 투자 협정 중, 투자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투자의 일반적 대우' 조항을,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는 물론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부여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도, 기존에 아세안 개별 회원국이 체결한 투자협정 조항과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한편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서, 지난 2007년 6월 1일 발효된 상품무역협정과 지난달 1일 발효된 서비스 협정에 이어, 3단계로 진행된 한·아세안 FTA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투자협정은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친 뒤 올해 말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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