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등록일 :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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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사정이 어려워 하계휴가비와 연말 상여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기체불된 휴가비와 상여는 물론 향후 1년간 휴가비,상여금을 모두 반납키로 했다면
개별조합원은 반드시 이 결정에 따라야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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