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성될 신도시는 친환경적인 탄소중립형 도시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에너지 절약형 신도시에 대한 계획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세계적인 도시화 경향이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생태와 환경을 고려한 신도시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조성되고는 있지만,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법규와 기준이 없어,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에 적용될 세부지침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청사와 일반 주거단지 내 태양열과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의무화하는 한편,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도시에서 배출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녹지공간의 조성과 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충남의 아산 탕정지구를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로 조성한 뒤, 향후 다른 도시들로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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